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돈이 오가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30분만 투자하면 대부분의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보증보험 가입 조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3종
①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세 부분을 봅니다.
| 구분 | 확인할 것 |
|---|---|
| 표제부 | 주소·동·호수가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호수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물건) |
| 갑구 (소유권) | 등기부상 소유자 = 계약 상대방인지 /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가등기·신탁등기 유무 |
| 을구 (소유권 외)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 임차권등기 유무 |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보통 대출금의 110~120%)입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주택 시세 ≤ 70~80% 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잔금일 아침 최소 3번 확인하세요.
② 건축물대장 (정부24, 무료)
-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대출 제한
-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는 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③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2023년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계약이면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아무 세무서에나 가면 됩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여도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 가능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차 시작일(잔금일)까지입니다.
2단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 곳에서 운영합니다.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
| 가입 자격 | 누구나 | HF 전세대출 이용자만 |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 그 외 5억 | 수도권 7억 / 그 외 5억 | 아파트 한도 없음, 그 외 10억 |
| 보증료율(연) | 연 0.1%대 초반~0.2%대 | 가장 저렴 (0.04~0.18%) | 아파트 0.229% / 그 외 0.260% |
| 할인 | 청년·신혼부부 최대 60% | 우대가구 추가 인하 | LTV에 따라 최대 30% |
① 가입 시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 이내. 놓치면 다음 갱신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잔금·전입신고 직후 바로 가입하세요.
② 126% 룰: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 140% × 90%)를 넘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됩니다. 빌라·다가구는 이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 보세요.
3단계 — 전세사기 주요 수법 7가지
- 깡통전세·무자본 갭투자 —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신축 빌라를 자기 돈 없이 사들임
- 동시진행 분양 — 분양가를 부풀려 시세인 것처럼 속이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름
- 대리인 사기 — 위조 위임장을 든 대리인이 임대인 몰래 계약
- 신탁부동산 사기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데 원 소유자가 동의 없이 계약. 이 경우 대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 익일 효력 악용 — 잔금일 당일 오후에 근저당 설정
-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은폐 — 다가구는 등기부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안 나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 바지 임대인 — 무자력자 명의로 수십~수백 채 보유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3회 확인 (계약 전 / 당일 / 잔금일 아침)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용도 확인
- 시세 확인 — 국토부 실거래가, 안심전세앱, KB시세. 전세가율 70~80% 이하 권장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 임대인 신분증 vs 등기부 소유자 대조 / 대리인이면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 + 임대인 직접 통화
- 다가구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 확인서 징구
- 신탁등기 있으면 신탁원부 열람 + 신탁사 동의서
- 공인중개사 등록증·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 확인
- 특약: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 금지, 위반 시 계약 무효 및 보증금 즉시 반환"
-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4단계 —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종료 전에는 불가) |
| 관할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
| 효력 | 이사·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
| 2023년 개정 |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가능 (송달 회피 차단) |
| 비용 | 소액.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가장 중요한 주의점: 법원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이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보증금) ÷ 시세가 70~80% 이하면 경매로 넘어가도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을 계획한다면 공시가격 126% 기준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Q.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반대하면요?
2020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Q. 계약 갱신할 때도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갱신 계약 기준으로 다시 가입해야 하고, 역시 갱신 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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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료율·가입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HUG(1566-9009)·HF·SGI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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