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지가 매년 고민입니다. 데려가자니 장거리 이동이 걱정이고, 맡기자니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맡기기로 했다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명절 펫호텔은 2~3주 전에 이미 찹니다.3초 요약· 펫호텔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법적 의무입니다. 무등록은 불법· 등록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조회· 기차 동반 시 이동장 필수 +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 연휴 중 문 여는 동물병원도 animal.go.kr에서 찾습니다· 예약 시 환불 조건을 계약서로 남기세요맡길 때 — 먼저 등록 여부부터 확인반려동물을 돈 받고 맡아 주는 영업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