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0퍼센트 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40퍼센트를 깎아줍니다. 여기에 IRP 세액공제까지 챙기면 매년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임금 총액에는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의 일정 비율이 가산됩니다
- 지급 요건: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기간, 승인된 휴직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2.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공제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6~10년 |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 11~20년 |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
절세 포인트: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세율 구간이 내려갑니다.
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갑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초과
- 근로자가 만 55세 미만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예외(일반계좌로 바로 수령 가능): 만 55세 이상, 300만 원 이하, 사망으로 인한 유족 지급, 담보대출 상환 목적, 외국인 근로자 출국
4.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40퍼센트 감면
| 수령 방식 | 적용 세율 | 감면율 |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100퍼센트 | 없음 |
| 연금 1~10년차 | 퇴직소득세율의 70퍼센트 | 30퍼센트 감면 |
| 연금 1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율의 60퍼센트 | 40퍼센트 감면 |
핵심 전략은 간단합니다. 최소 11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으세요. 감면율이 4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단,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을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은 감면을 못 받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세는 특례가 있어 40퍼센트 감면 구간에 더 빨리 도달합니다.
5.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 매년 최대 148만 원
| 소득 구간 | 공제율(지방세 포함) | 900만 원 납입 시 환급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사업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퍼센트 | 148만 5,000원 |
| 초과 | 13.2퍼센트 | 118만 8,000원 |
- 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
- 납입 한도(공제와 별개): 연 1,800만 원
6. 연금 받을 때 내는 세금
| 수령 시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세 포함) |
|---|---|
| 55~69세 | 5.5퍼센트 |
| 70~79세 | 4.4퍼센트 |
| 80세 이상 | 3.3퍼센트 |
연 1,500만 원이 분기점입니다. 이하면 위 저율로 분리과세되어 끝나고, 초과하면 16.5퍼센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합니다. 이 판정에는 사적연금만 들어가고 퇴직급여에서 나온 연금액과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중도인출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 인출 대상 | 세금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 기타소득세 16.5퍼센트 |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퍼센트 |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 비과세 |
| 퇴직급여 원금 | 퇴직소득세 전액 (감면 상실) |
13.2퍼센트로 공제받았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 과세로 인출할 수 있으니 해지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8. 놓치기 쉬운 보너스 —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 연금 종류 | 건강보험료 부과 |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부과 대상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절반 반영) |
| 연금저축·IRP·퇴직연금 사적연금 | 부과 대상 아님 |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노후 소득의 무게중심을 사적연금 쪽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도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확정 납부하게 되고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최종 퇴직 시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절세 관점에서는 불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금과 연금 중 뭐가 나은가요?
세금만 보면 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를 즉시 전액 내지만, 연금은 30~40퍼센트 감면에 잔액은 계속 과세이연 상태로 운용됩니다. 다만 IRP는 55세 전에는 사실상 묶이므로 자금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900만 원 다 넣으면 항상 148만 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만 16.5퍼센트이고, 초과하면 13.2퍼센트입니다. 또 세액공제는 낼 세금 한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넘게 안 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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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세액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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