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1순위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이 아예 다르고, 가점 84점은 계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는 변화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변화 —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 항목 | 내용 |
|---|---|
| 기존 인정 한도 | 월 10만 원 (41년간 유지) |
| 현재 인정 한도 | 월 25만 원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
| 소급 적용 | 없음 — 이전 회차는 선납해도 10만 원만 인정 |
| 소득공제와의 관계 | 25만 원 × 12개월 = 연 300만 원 — 소득공제 한도와 정확히 일치 |
• 국민주택(공공분양) 목표 → 납입 인정 총액이 당첨을 가르므로 25만 원이 유리
• 민영주택만 목표 → 예치금 방식이라 매달 25만 원의 직접적 실익은 없음
• 다만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최대로 받으려면 월 25만 원이 딱 맞습니다
1순위 조건 — 가입기간은 공통
| 지역 | 필요 가입기간 |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 24개월 이상 |
| 수도권(비규제) | 12개월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국민주택 1순위 (LH·SH 등 공공분양)
- 납입 횟수: 규제지역 24회 / 수도권 12회 / 그 외 6회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규제지역은 세대주여야 함
- 경쟁 시: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 납입 인정액이 많은 사람 / 40제곱미터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민영주택 1순위 — 예치금 기준표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또 예치금은 매달 나눠 넣을 필요 없이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한 번에 채워도 인정됩니다.
가점 84점 계산법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부터 기산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 직계존속: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등본) + 해당 존속이 무주택이어야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최초 가입일 기준이며, 통장 전환이나 명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이 승계됩니다.
특별공급 — 가점이 낮다면 이쪽이 현실적입니다
| 유형 | 대상 |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외벌이 140퍼센트 이하 / 맞벌이 160퍼센트 이하 |
| 생애최초 | 세대 전원 생애 첫 주택 구입 | 우선 130퍼센트 / 일반 160퍼센트 이하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국민주택 120퍼센트 이하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세대주 | 국민주택 120퍼센트 이하 |
| 신생아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있는 가구 | 우선 130퍼센트 / 일반 160퍼센트 이하 |
공통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특별공급 당첨은 세대당 평생 1회입니다. 신생아 가구는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 당첨 후 몇 년간 못 넣나
| 당첨된 주택 | 제한 기간 |
|---|---|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7년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 5년 |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또 규제지역은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중 당첨자가 있으면 1순위가 안 됩니다.
청년이라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항목 | 내용 |
|---|---|
| 가입 연령 | 만 19~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인정) |
| 소득 요건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5,000만 원 이하 |
|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없음) |
| 납입 한도 | 월 2만 ~ 100만 원 |
| 금리 | 2~10년 유지 시 연 4.5퍼센트 (일반 통장은 3.1퍼센트)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도 전환 가입 시 가입기간과 납입회차가 승계됩니다. 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후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연결됩니다.
세제 혜택 — 연 300만 원 소득공제
- 대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납입액의 40퍼센트, 연 300만 원 한도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 주의: 5년 내 해지 시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30세가 안 됐는데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미혼이면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므로, 28세에 결혼했다면 30세에 이미 2년(6점)을 확보합니다. 20~30대 초반은 가점제보다 추첨제와 특별공급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Q. 청약통장을 지금 만들어도 늦지 않았나요?
예치금은 나중에 한 번에 채울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 1순위는 24개월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요?
무주택 판정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봅니다.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일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예외가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 등기부등본부터 보증보험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벽 가이드
※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 전 청약홈(applyhome.co.kr)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생활 꿀팁·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보험 싸게 드는 법 — 할인특약 총정리와 갱신 체크리스트 (0) | 2026.08.20 |
|---|---|
| 퇴직금 IRP 세금 아끼는 법 —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40퍼센트 감면 (0) | 2026.08.20 |
| 병원비 환급받는 법 —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총정리 (0) | 2026.08.19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총정리 — 퇴사 후 보험료 줄이는 3단계 (0) | 2026.08.19 |
|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 등기부등본부터 보증보험 126% 룰까지 (0)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