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꿀팁·지원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가점 84점 계산법까지

2032 2026. 8. 19. 15:40

청약통장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1순위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이 아예 다르고, 가점 84점은 계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는 변화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변화 —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항목 내용
기존 인정 한도 월 10만 원 (41년간 유지)
현재 인정 한도 월 25만 원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소급 적용 없음 — 이전 회차는 선납해도 10만 원만 인정
소득공제와의 관계 25만 원 × 12개월 = 연 300만 원 — 소득공제 한도와 정확히 일치
모두가 25만 원을 넣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목표 → 납입 인정 총액이 당첨을 가르므로 25만 원이 유리
민영주택만 목표 → 예치금 방식이라 매달 25만 원의 직접적 실익은 없음
• 다만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최대로 받으려면 월 25만 원이 딱 맞습니다

1순위 조건 — 가입기간은 공통

지역 필요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24개월 이상
수도권(비규제) 12개월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이상

국민주택 1순위 (LH·SH 등 공공분양)

  • 납입 횟수: 규제지역 24회 / 수도권 12회 / 그 외 6회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규제지역은 세대주여야 함
  • 경쟁 시: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 납입 인정액이 많은 사람 / 40제곱미터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민영주택 1순위 — 예치금 기준표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기준은 분양하는 아파트의 위치가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이 대구 아파트에 청약하면 부산 기준(300만 원)을 적용합니다.
또 예치금은 매달 나눠 넣을 필요 없이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한 번에 채워도 인정됩니다.

가점 84점 계산법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30세부터 기산합니다. 단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35점
  • 직계존속: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등본) + 해당 존속이 무주택이어야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최초 가입일 기준이며, 통장 전환이나 명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이 승계됩니다.

가점 오기재가 부적격 사유 1위입니다. 부적격 당첨의 절반 가까이가 가점 오류입니다.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특별공급 — 가점이 낮다면 이쪽이 현실적입니다

유형 대상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외벌이 140퍼센트 이하 / 맞벌이 160퍼센트 이하
생애최초 세대 전원 생애 첫 주택 구입 우선 130퍼센트 / 일반 160퍼센트 이하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국민주택 120퍼센트 이하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세대주 국민주택 120퍼센트 이하
신생아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있는 가구 우선 130퍼센트 / 일반 160퍼센트 이하

공통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특별공급 당첨은 세대당 평생 1회입니다. 신생아 가구는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 당첨 후 몇 년간 못 넣나

당첨된 주택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7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5년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또 규제지역은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중 당첨자가 있으면 1순위가 안 됩니다.

청년이라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항목 내용
가입 연령 만 19~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인정)
소득 요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5,000만 원 이하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주 요건 없음)
납입 한도 월 2만 ~ 100만 원
금리 2~10년 유지 시 연 4.5퍼센트 (일반 통장은 3.1퍼센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도 전환 가입 시 가입기간과 납입회차가 승계됩니다. 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후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연결됩니다.

세제 혜택 — 연 300만 원 소득공제

  • 대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납입액의 40퍼센트, 연 300만 원 한도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 주의: 5년 내 해지 시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30세가 안 됐는데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미혼이면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므로, 28세에 결혼했다면 30세에 이미 2년(6점)을 확보합니다. 20~30대 초반은 가점제보다 추첨제와 특별공급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Q. 청약통장을 지금 만들어도 늦지 않았나요?
예치금은 나중에 한 번에 채울 수 있지만 가입기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 1순위는 24개월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요?
무주택 판정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봅니다.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일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예외가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 등기부등본부터 보증보험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벽 가이드

※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 전 청약홈(applyhome.co.kr)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