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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김영란법 한도 — 30만원 되는 것과 5만원도 안 되는 것

2032 2026. 8. 25. 15:23

추석 선물을 보낼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5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답은 둘 다 맞습니다. 무엇을 보내느냐, 언제 보내느냐에 따라 한도가 6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가액을 지켜도 무조건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한도표 — 이 표 하나면 됩니다

구분 한도
음식물 (제공자와 함께하는 식사·다과·주류) 5만 원
선물 (일반)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평시) 15만 원
명절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30만 원
경조사비 현금 5만 원 / 화환·조화 10만 원
(합쳐서 낼 경우 10만 원)

근거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와 별표 1입니다. 음식물 한도는 2024년 8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고, 농수산물 한도는 2023년 8월 30일부터 지금 수준이 됐습니다.

농수산가공품의 기준 — 50퍼센트가 갈림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해 사용한 제품만 15만 원(명절 3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우 세트, 굴비 세트, 과일 세트처럼 농수산물 그 자체이거나 원료 비중이 압도적인 제품은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가공품은 원료 구성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판매처에 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명절 선물세트를 파는 곳은 대부분 답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LA갈비 선물세트 같은 축산물은 농축수산물에 해당해 명절 기간 3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대표 품목입니다. 10만원 안팎 상품이라면 공직자 상대라도 한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명절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은 명확합니다.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총 30일)

실제 적용 사례로 검증됩니다.

명절 당일 명절기간
2025년 설 1월 29일 1월 5일 ~ 2월 3일
2026년 설 2월 17일 1월 24일 ~ 2월 22일
2026년 추석 9월 25일 규정 적용 시 9월 1일 ~ 9월 30일
2026년 추석 명절기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안내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위 날짜는 시행령 규정(당일 전 24일 ~ 후 5일)을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권익위는 통상 명절 직전에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자료를 냅니다. 실제 발송 전에 권익위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발송일입니다

명절기간 안에 발송했다면 수령이 기간 이후여도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려면 발송일과 수령일이 모두 명절기간 안에 들어오도록 여유를 두고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가 밀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상품권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종류 가능 여부 이유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
(물품·용역의 수량이 적힌 것)
가능 선물의 범위에 포함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
가능 2023년 개정으로 명시 추가
문화예술 관람권
(공연·전시 등)
가능 2023년 개정으로 추가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 불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현금에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5만 원짜리라도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아예 선물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가액을 지켜도 안 되는 경우

가액 한도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일 때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5만 원짜리도 금지입니다.

인허가 신청자 → 담당 공무원
입찰 참가자·계약 상대방 → 계약 담당자
인사평가 대상자 → 평가권자
감사 대상자 → 감사 담당자
학생·학부모 → 성적을 평가하는 교사

한도 안이니까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진행 중인지를 먼저 보세요.

누가 적용 대상인가

구분 대상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국공립·사립 유치원, 초·중·고, 대학의 학교의 장, 교원(기간제 포함),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계약직 포함)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 언론사 임직원
배우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무수행사인 법령상 위원회 위원, 권한 위임·위탁받은 자, 민간 파견자 (공무 수행 관련 사항에만 적용)
제외 용역·도급 계약 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위반 유형 제재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연 300만 원 초과 수수
(직무 관련 여부·명목 불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 직무 관련 수수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 양벌 최대 3억 원

징계로는 해임·정직·감봉·견책이 별도로 따릅니다. 과태료가 받은 금액의 2~5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10만 원짜리를 잘못 받으면 최대 50만 원을 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받는 사람이 적용 대상인가 —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공공기관 임직원
  2. 지금 그 사람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나 —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보내지 마세요
  3. 무엇을 보내나 — 농수산물·가공품이면 30만 원, 그 외는 5만 원
  4. 가공품이면 원료 비중이 50퍼센트를 넘나
  5. 백화점 상품권은 아닌가 — 금액상품권은 불가
  6. 발송일이 명절기간 안인가 — 2026년 추석은 권익위 안내 확인 후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 한우 30만 원 세트를 공무원에게 보내도 되나요?
명절기간 중이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없으며,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가액 범위 안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Q.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은요?
안 됩니다. 금액상품권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현금에 준하는 것으로 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2026년 추석 명절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시행령 규정(당일 전 24일 ~ 후 5일)대로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안내는 아직 발표 전이므로 발송 전에 확인하세요.

Q. 선물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돌려보냈어요.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공직자는 가액을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으면 반환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안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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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1398)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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