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했던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제도 한눈에
| 항목 | 현행 | 2026년 10월 29일부터 |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 폐지 (소득 무관) |
| 지원 요건 | 신청 전 3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 + 직전 3개월 평균 수령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도 포함 |
| 자녀 연령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
| 지원 기간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거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 |
① 소득기준 폐지 —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여도 신청 가능해집니다
② 일부만 받는 경우도 포함 — 양육비를 조금씩 받고 있어도, 직전 3개월 평균이 월 20만 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만 대상이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넓어집니다.
이 돈,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받는 사람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환수됩니다.
시행 1년, 실제로 얼마나 지급됐나
| 항목 | 실적 (2025.7~2026.5) |
|---|---|
| 지원 가구 | 6,923가구 |
| 대상 자녀 | 10,917명 |
| 총 지급액 | 167억 3,000만 원 |
| 회수율 | 약 8.3퍼센트 |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뒤집어 보면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또는 1644-6621로 상담
- 신청서 접수 → 미지급 사실 조사 및 심의
- 결정 후 지급
필요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가족관계 서류
- 양육비 채권 증빙 —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가 매년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제재 의결은 720건으로 전년 동기(566건) 대비 27퍼센트 늘었습니다.
| 제재 | 내용 |
|---|---|
| 출국금지 | 2026년 상반기 한 차례 심의에서만 120건 |
| 운전면허 정지 | 같은 기간 41건 |
| 명단 공개 | 같은 기간 23건 |
| 감치명령 | 법원이 유치장에 구금 |
| 형사처벌 | 감치 후에도 미지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참고로 제재 대상자의 1인당 평균 미지급액은 약 4,500만 원, 최다 사례는 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만 가능하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는데요?
10월 29일부터는 직전 3개월 평균 수령액이 월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지금은 전혀 못 받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보다 많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적힌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상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면 선지급도 15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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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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