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옵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주택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기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점, 250만 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는 점만 알아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7월분과 9월분, 뭐가 다른가요?
| 과세 대상 | 7월 (16~31일) | 9월 (16~30일) |
|---|---|---|
| 주택 | 연세액의 1/2 | 나머지 1/2 |
| 건축물 (상가·사무실) | 전액 | — |
| 토지 | — | 전액 |
| 선박·항공기 | 전액 | — |
토지를 갖고 있다면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별도로 나옵니다. 주택분 절반과 합쳐지니 9월 고지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6월 1일 —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 파는 사람: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그해 재산세를 안 냅니다
• 사는 사람: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안 냅니다
6월 10일에 집을 팔았어도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9월 2기분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매매 계약 시 정산 합의를 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세율 — 1세대 1주택은 더 낮습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0퍼센트 | 0.05퍼센트 |
| 6,000만~1억 5,000만 원 | 0.15퍼센트 | 0.10퍼센트 |
| 1억 5,000만~3억 원 | 0.25퍼센트 | 0.20퍼센트 |
| 3억 원 초과 | 0.40퍼센트 | 0.35퍼센트 |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전 구간 0.05퍼센트포인트 낮게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 판정이 잘못됐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1주택자는 43~45퍼센트, 다주택자·법인은 6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퍼센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표시됩니다.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
1. 분할납부 — 250만 원 초과 시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2. 카드 납부 — 수수료가 0원입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전국 공통 /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 STAX 앱 — 모바일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의 지방세 메뉴
-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ARS, 은행 창구
고지서를 잃어버려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이메일·앱)를 신청하면 지자체에 따라 소액의 세액공제를 주기도 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퍼센트 가산금
- 체납액이 고지서 1건·세목당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0.66퍼센트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간 추가됩니다(최대 약 39.6퍼센트)
9월 30일이 추석 연휴 직후라 놓치기 쉽습니다. 연휴 전에 미리 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어요. 이중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9월분은 나머지 절반입니다. 토지를 보유 중이라면 토지분이 9월에 전액 추가됩니다.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가 내나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그해 1년치(7월분+9월분)를 전부 부담합니다.
Q.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까지 쓰면 사실상 이자 부담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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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카드사 이벤트는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와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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