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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알바 시급 계산 — 5인 미만이면 1.5배가 아닙니다

2032 2026. 9. 2. 11:08

추석 연휴에 일하기로 했다면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명절엔 1.5배" 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5배가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작은 식당, 소규모 카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초 요약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5인 이상 사업장 추석 근무 → 8시간까지 1.5배 = 시급 15,480원
·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없음. 그냥 10,320원
· 유급휴일인 날은 9/24·25·26 3일. 9/27(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는 주휴수당·공휴일수당 모두 없음

먼저 확인할 것 — 우리 가게는 몇 명인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목 5인 이상 5인 미만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적용 미적용
휴일·연장·야간 가산수당
(제56조)
적용 미적용
연차휴가 (제60조) 적용 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미적용
최저임금 적용 적용
주휴수당 (제55조 1항) 적용 적용
휴게시간 적용 적용

공휴일 유급휴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30~299인은 2021년 1월, 5~29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지금은 상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만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 추석 당일 8시간 근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구분 시급 8시간 근무 시
5인 이상 (1.5배) 15,480원 123,840원
5인 미만 (가산 없음) 10,320원 82,560원

같은 8시간을 일해도 4만 1,280원 차이가 납니다.

8시간을 넘기면 배율이 또 올라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구간 배율 최저시급 기준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0배 20,640원
야간(22시~06시) 추가 가산 +0.5배 +5,160원

추석 당일 밤 10시 이후 근무라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심야 편의점·물류 알바가 명절에 시급이 뛰는 이유입니다.

유급휴일 수당은 또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는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옵니다(유급휴일). 그런데 그날 나와서 일했다면 유급휴일 수당에 더해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계산 방식은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따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9월 27일(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5일(금)·26일(토) 3일이 법정 공휴일이고, 여기에 일요일인 27일이 이어져 실질 4일이 됩니다.

일요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9월 27일 근무는 '공휴일 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휴일에 해당하느냐로 판단합니다.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고, 원래 근무일이라면 평일 시급입니다.

그리고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입니다.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원래 쉬는 날과 겹치면?
공휴일이 원래 근무가 없던 날과 겹치는 경우, 별도 노사 약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주 3일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내 근무일이 9/24~26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도, 공휴일 유급휴일도 없습니다. 주말에만 하루 6시간씩 이틀(주 12시간) 일한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단기 알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

  1. 증거부터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앱·사진), 근무표 사진.
  2. 사업장 규모를 확인합니다. 5인 이상인지가 관건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이 가능합니다.
  4.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난 명절 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우린 작은 가게라 1.5배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맞습니다.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상시 근로자 5명은 어떻게 세나요?
A. 사업주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됩니다. 애매하면 1350에 문의하세요.

Q. 명절 수당을 따로 주는 회사도 있던데요?
A. 법정 수당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주는 명절 상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휴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합니다.
A.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적법한 대체라면 가산수당 없이 다른 날 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인데 야간에 일했습니다.
A. 야간 가산도 제56조 소관이므로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밤 시간대 시급을 더 주는 것은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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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및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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