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에 부모님께 얼마를 드려야 할지는 매년 같은 고민입니다. 남들은 얼마나 하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세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도 신경 쓰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부모님 명절 용돈 평균 약 22만 7천 원 (카카오페이, 2026년 설 기준)
· 20대 19만 · 30대 22만 · 40대 23만 원
· 용돈에는 법으로 정해진 비과세 금액이 없습니다. '사회통념'이 기준입니다
· 판단은 총액이 아니라 주는 사람별 금액으로 합니다
남들은 얼마나 드리나
카카오페이가 송금봉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6년 설 명절 기준이며, 추석 전용 조사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 연령대 | 부모님 명절 용돈 평균 |
|---|---|
| 20대 | 약 19만 원 |
| 30대 | 약 22만 원 |
| 40대 | 약 23만 원 |
| 전체 평균 | 약 22만 7,000원 |
연령대별 차이가 4만 원 남짓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소득 차이는 큰데 용돈 금액은 비슷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적정선'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만 원이 사실상의 기준선인 셈입니다.
아이들 용돈은 얼마가 적당한가
중·고등학생이 받은 세뱃돈 평균은 7만 4,000원이었습니다(카카오페이, 2024년 설 기준). 2021년 약 5만 4,000원에서 꾸준히 올랐고, 최근에는 10만 원권 비중이 5만 원을 앞질렀습니다.
아래는 언론에서 흔히 제시하는 가이드입니다. 설문 통계가 아니라 통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 대상 | 통용되는 금액대 |
|---|---|
| 미취학 | 1~2만 원 |
| 초등 저학년 | 3만 원 |
| 초등 고학년 | 5만 원 |
| 중·고등학생 | 5~10만 원 |
| 대학생 | 10만 원 내외 |
한 설문(SK커뮤니케이션즈, 성인 3,795명)에서 약 36%가 "서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뱃돈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형제간에 미리 합의해 두면 서로 편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 용돈과 증여세
"얼마까지는 세금 없다"는 숫자를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금액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시행령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포함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금액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이 잣대입니다. 20만 원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기본통칙은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받은 총액이 아니라 준 사람 한 명당 금액으로 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용돈'이 아니라 '목돈'입니다
실제로 세금이 문제되는 상황은 명절 용돈이 아니라 자녀 계좌에 목돈을 쌓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미성년 자녀가 조부모에게 매년 300만 원씩 10년간 명절 용돈을 받아 계좌에 모았다면 총 3,000만 원입니다. 미성년 공제 한도 2,000만 원을 넘긴 1,000만 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부모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쓰는 돈은 비과세, 쌓는 돈은 증여에 가깝습니다. 아이 계좌에 모아 나중에 학자금이나 주택자금으로 쓸 생각이라면, 그때 가서 소명하기보다 공제 한도 안에서 미리 증여 신고를 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해 두면 그 이후 불어난 운용수익은 자녀 재산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어떻게 되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것은 비과세 생활비로 봅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 없는 가족일 것
-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해당 용도에 실제로 지출될 것
-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일 것
월 20~30만 원 수준의 용돈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사 드리는 수준이라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현금 대신 고려할 만한 것
- 건강검진 예약 — 국가검진에 없는 항목을 챙겨 드리는 편이 현금보다 오래 남습니다.
- 공과금·통신비 자동이체 — 매달 부담을 덜어 드리는 방식입니다.
- 상품권보다 현금 — 사용처가 제한되면 결국 서랍에 들어갑니다.
- 봉투에 짧은 메모 — 금액이 작아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만 원이면 적은 편인가요?
A. 평균이 약 22만 7,000원(설 기준)이므로 평균 근처입니다. 형제 수와 각자 사정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
Q. 계좌이체로 드려도 되나요?
A.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나중에 소명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Q. 조카에게 10만 원을 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명절 용돈 수준은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로 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아이 계좌에 넣은 돈,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 없이 신고만으로 정리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Q.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금액을 다르게 해도 되나요?
A.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형평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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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는 카카오페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설 명절 기준 조사입니다. 세무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경우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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